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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은 본교 학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항상 휴대하며 본교 교직원의 요청이 있을 시 제시해 주십시오.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학생증에는 부속도서관(중앙도서관 등) 및 학술정보 미디어센터 이용증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각 시설에 대한 출입 인증과 증명서 자동발급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토대 생협조합원의 경우 조합원증 기능도 포함되어 전자화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할인을 받거나 통학 증명서로 승차권, 통학정기승차권을 구매, 사용할 때도 교통기관 직원의 요청이 있을 시 제시해 주십시오.

분실, 도난, 파손 시

분실, 도난, 파손 시에는 소속학부 연구과 등의 교무처 담당직원에게 재발급을 신청해 주십시오.
또 분실, 도난 시에는 경찰에 신고한 신고수리번호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수리번호를 받아 주십시오.
분실, 도난, 파손 시 재발급은 유료(1,300엔)입니다. 미리 교토대 생협에서 ‘재발급 요금 납부 증명서’를 구매한 후 학생증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해 교무처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토대 생협조합원인 경우 즉시 생협 측에 연락해 전자화폐 기능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마그네틱 손상 시

교육추진부 교무기획과에서 재입력해 드립니다(무료). 단 자기 스트라이프가 파손되었을 경우는 유료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초기 불량 시

IC 칩 초기 불량 및 정상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시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해 무상으로 재발급해 드립니다.

기재사항 등이 잘못되었을 때

소속학부 연구과 등의 교무처 담당직원에게 재발급을 신청해 주십시오. 대학 측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는 무상으로 재발급해 드립니다.

졸업/수료/퇴학 시

  • 교토대 생협조합원인 경우 먼저 생협 창구에서 탈퇴 등을 처리하고 전자화폐 기능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토대 생협에 문의해  주십시오.
  • 소속학부 연구과 등의 교무처 담당직원에게 학생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단 3월 졸업/수료자 중 4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본교 학생(정규학생)으로 재적하는 경우 학생증은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학생협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신규 학생증과 구 학생증을 함께 교토대 생협 창구로 가져가 전자화폐 기능을 전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토대 생협에 문의해 주십시오.

개명으로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 소속학부 연구과 등의 교무담당원을 통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유효기간을 넘겨 재적할 때

  • 소속학부 연구과 등의 교무담당원을 통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영문 학생증이 필요할 때

영문 학생증은 학생이 해외에서 본교 학생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발급해 드립니다.
희망자는 학생증에 사용할 사진(정면 상반신 탈모 사진, 무배경, 세로3.0cm×가로2.4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 뒷면에 성명을 기입)을 준비해 소속학부 연구과 등 교무처 담당직원에게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