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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3월18일 【중요】[유학생 및 한국인 연구자 분들에게] 일시귀국과 재입국에 관한 주의사항

국제부 유학생과

토호쿠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으로 인해 일시귀국 할 경우, 일본 출국 전에 하기사항을 반드시 완료해주십시오

1.주거지의 주인 혹은 관리인에게 일시귀국에 대한 통보를 한 뒤,전기와 가스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2.아래와 같은 수속을 마치어, 입국관리국에서 일본 출국 전에「재입국허가」를 취득해주십시오.

■학내에서의 수속

(1)지도교원의 허가를 받는다
(2) 소속학부, 연구과 등 사무소에 연락을 한다
(3)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 유학생, 학습장려비 수급생 및 한일공동 이공계학부 유학생은, 매월 재적확인을 하는 소정의 사무소에 있는 「해외도항신고서」를 기입한다

■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

입국관리국에서 일본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할 경우, 출국시 외국인등록증명서의 반납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재입국 수속에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예정대로 일본에 돌아올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한은, 재류기한과 동일합니다. 현재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후 재입국 할 예정이라면, 미리 재류기간을 갱신한 후에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주세요

○필요서류
(1)여권
(2)외국인 등록 증명서
(3)재입국 허가 신청서
(4)수수료(1회:3,000엔, 수차례:6,000엔)
 수수료는 수입인지(収入印紙)로 납입합니다

주의)이 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항에서의 수속

일시 출국 및 재입국시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할 때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공항 등의 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 지진관련정보사이트가 본교의 국제교류추진기구 HP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해주세요
http://www.opir.kyoto-u.ac.jp/news/20110314.html

안부확인에 대한 부탁

2011년 동북지방태평양연안지진에 대한 대응(유학생, 외국인연구자)(2011년3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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