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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5월14일 법학연구과가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법학연구과에서 하야시 노부오(林 信夫) 법학연구과장과 王振民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장이 학술교류에 관한 일반적 각서의 조인식을 거행했습니다.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적인 법학연구기관의 하나이며, 창설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후에 일시적인 중지기간이 있었지만, 개혁 개방 정책실시후는 중국의 법제 현대화를 짊어지는 중심적인 연구교육기관으로서 비약적인 확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는 교육면에서는 본과 이외에는 로 스쿨을 가지고 연구면에서도 상법연구 중심, 민사법연구 중심을 비롯하여 16의 연구 중심을 조직해서 2007년에 창간된 『청화법학(淸華法學) 』을 무대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법학원에는 예전에 법학연구과에 유학해서 박사호를 취득한 교수도 있으며 지금까지도 서로 교원이 방문해서 강연하는 등의 학술교류활동을 실시해 왔지만, 이번은 그러한 인적 교류에 제도적 기반을 갖기 위해서 교류협정의 체결에 이른 것입니다.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개별과목마다의 연구상의 교류가 종래보다 스무즈하게 진행되고 그 외에 같은 법조양성을 짊어지는 중핵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부국(部局)차원에서 정보교환을 통해 새로운 교류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법학연구과가 단독으로 외국의 기관과 체결한 부국(部局)간 학술협정은 2008년도의 맥스•플랑크 외국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를 비롯한 4건 및 2009년도의 1건에 이어서 이번에 6건째가 되었습니다.


협정서에 서명하는 하야시(林)  법학연구과장(오른쪽)과 王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장(왼쪽)

협정서를 교환해서 악수를 나누는 하야시(林) 법학연구과장 (오른쪽)과 王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장(왼쪽)

협정체결후 간담하는 양쪽 대학관계자



기념품을 교환하는 王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장(오른쪽)과 하야시(林) 법학연구과장(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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